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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97. 8. 29. 외

(1)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동일한 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 중 1인이 그 자동차보험 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상대방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을 인정한 사례

 

(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 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 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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