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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92. 2. 11.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42395 (병합) 판결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와 자동차 임차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임차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의 운행 경위, 운행의 목적,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업자가 관여한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여업자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로 종국에는 공동운행자인 자동차 임차인의 타인성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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