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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2000. 10. 6.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소외 망인은 소외 주식회사 대신렌트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 사고 승용차를 대금 173,700원에 임차하여 직접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 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보험 사고 당시 위 망인은 자동차보험 사고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운행자로서,

자동차 보유자인 소외 회사에 비하여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자동차보험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망인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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