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브랜드파워1위
무료상담전화 1566-1066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

자동차보험은 본래 자동차보험 회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자 또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와의 관계로서,  피해자는 하나의 숨겨진

 

당사자의 지위를 점유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보험금청구권만을 인정한다면, 사고의 당사자인 가해자(자동차보험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의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가해자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상법 제724조 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폐단을 배제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구제와 아울러 자배책보험의 실효를

 

확보하고자 숨겨진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전면에 등장시켜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