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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안하면 보험료 환급 받는다

금융당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실손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환급, 가입자별 할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약 80가 보험금 청구를 통한 보험금 수령이 없음에도 불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피해를 해소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실손보험 보험료 환급제·할인제 도입해야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2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무사고자·무청구자 보험료 환급제도와 개인별 보험금 수령실적에 연계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민영 보험상품으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3,265만 명이 넘는 보유계약을 기록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문제는 전체 가입자 중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타간 사람은 전체의 23.2에 불과하고 이들 중 상위 10 보험금 청구자가 전체 지급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가입자 중 약 80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때문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손해방지 촉진 차원에서 보험가입 시 적용된 위험집단별 보험료를 가입자별 보험사고 및 청구통계에 기반하여 조정하고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실적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사고자·무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제도, 보험료 수령 실적에 연계한 보험료 할인제도 등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연구위원은 가입자가 1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평균 2~3개월, 최대 4개월 동안 낸 보험료를 환급하는 무사고자·무청구자 보험료 환급 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환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환급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선행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 할인단계를 할인수준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하고 일정기간 동안 가입자가 건강하거나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년도 갱신보험료를 할인하는 영국을 거론하며, 이를 도입하기 위한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의 보수적 책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용대상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의료 과다이용자와 의료 필수이용자를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의 일관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경력을 반영한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업계 차원의 통일되거나 표준적인 할인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한 할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적정한 보험요율 수준의 유지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 과잉진료 우려 큰 진료행위 특약으로 분리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선 실손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과잉진료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이를 유발하는 보험업계의 끼워팔기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계리학회장인 최양호 한양대 교수는 이를 위해 실손보험을 다른 상품과 분리해 판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실손보험 단독상품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다른 특약과 함께 판매, 설계사는 판매수당을 많이 받고자 단독형보다는 패키지형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패키지보다 훨씬 저렴함에도 단독형 실손보험 가입률은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3.1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소비자는 통상 패키지상품의 총 보험료에 관심을 둘 뿐 그중 실손 의료보험료 액수를 파악하지 않는다”며 “특약형 상품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회사 간 보험료 비교를 통한 건전한 경쟁시장 조성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해결 방안 및 그간 실손보험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거론된 방안을 종합, 오는 12월 중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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