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량 관리상 과실] -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단지내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둔 상태에서 이중주차를 하였는데 불상인이 자동차를 밀었는지 알 수 없으나 자차가 다른 자동차를 접촉하였다. 이런 경우 주차한 차주의 잘못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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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주차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는 가능하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라면 다른 자동차의 차주도 수리비의 일부 즉 과실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