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상해 보상기준] -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한 피보험자가 교차로사고로 50의 과실이 산정되었다. 피보험자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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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상대차량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과실상계후의   손해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로 보상받는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보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액(과실상계전)을 보상받게 됩니다.   단,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인 경우 할증적용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