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 1인당 2억원까지
자기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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