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시세하락(격락) 손해] -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자가용승용차가 파손되었다. 상대방이 수리하여 준다고는 하지만 수리한 차량은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차값 하락분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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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자동차사고로 남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그 물건이 수리가능하면   그 수리비 상당액만을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합니다.(06.4.1책임개시 계약분부터 적용).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