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과 피보험자]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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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는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을 때의 사용자 5. 전 각호의 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자(운전보조자 포함)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7. 위 1~4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자 등을 말합니다.   단, 위 1~7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