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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호의 또는 무상 동승자

(1) 정의

"호의" 또는 "무상 동승자"라 함은 보유자나 운전자가 호의 또는 무상으로 타인을 동승시켜

그 동승자가 지정하는 목적지 혹은 적당한 장소까지 운송되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무상 동승자는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3조의 책임 주체인 운행자 및 운전자(운전보조자 포함)가 아닌 타인이다.

 

(2) 무상 동승과 호의 동승

무상 동승과 호의 동승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무상이라 하더라도 강요 동승이나 잠입 동승 또는 운송 자체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불이 없어서 무상처럼 보이지만 호텔 손님의 송영과 같이 다른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때,

보유자 자신을 위한 바이어나 의뢰인의 송영, 회사의 묵인 하에 통근을 위해 회사차에 동승하는 경우는 호의 동승이라고 할 수 없는 무상 동승의 유형이다.

반면에 유상처럼 보이지만 운송 대가가 아닌 감사의 표시나 연료 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호의 동승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호의 동승의 개념적 요소로는 "계약성의 결여", "무상성", "호의성"을 들 수가 있다.

이를 부연하면, 호의 동승자는 첫째, 무상으로 장소 이전의 이익을 향수하므로 운행자가 갖는 운행이익을 가지며,

둘째, 동승에 의하여 운행 경로의 변경 등 본래의 운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 운행자가 갖는 운행지배를 가지며,

셋째, 개인적 관계 등에 의하여 운행권 내에 들어가므로 내부적으로는 운행공유자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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