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무상 동승자의 타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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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동승자가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승의 경위, 목적, 태양이나 자동차와의 관련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진정한 내지는 전부적 공동운행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무상 동승자라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무단 사용임을 알았거나 무단 사용을 종용하여 그 차량에 동승한 채 운행 경로를 좌지우지하는 등 그 차량의 운행관여도 내지는 운행지배가 보유자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조각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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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무상 동승 유형 | 관리자 | 2017-05-16 |
956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수정책임상대설(수정운행자성조각설) | 관리자 | 2017-05-16 |
955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비례적책임설(타인성조각설의 변형) | 관리자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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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보유자 책임의 경감 | 관리자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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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무상 동승자의 타인성 | 관리자 | 2017-05-15 |
950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호의 또는 무상 동승자 | 관리자 | 2017-05-15 |
949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비운행관여자의 피용자 관련 판례 검토 | 관리자 | 2017-05-15 |
948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비운행관여자의 피용자 | 관리자 | 2017-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