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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무상 동승자의 타인성

무상 동승자가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승의 경위, 목적, 태양이나 자동차와의 관련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진정한 내지는 전부적 공동운행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무상 동승자라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무단 사용임을 알았거나

무단 사용을 종용하여 그 차량에 동승한 채 운행 경로를 좌지우지하는 등

그 차량의 운행관여도 내지는 운행지배가 보유자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면

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조각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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