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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무상 동승 유형

무상 동승의 유형은 운행자의 자동차보험 책임이 부정되는 잠입형 동승과 강요형 동승, 무단무상 동승, 승인호의 동승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잠입형 동승과 강요형 동승

①잠입형 동승: 잠입형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은 위험인수설 또는 위험승인설에 의하여 부정되어진다.

②강요형 동승: 강요에 의하여 동승한 자에게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전됨으로써 본래의 운전자는 운행자성을 상실하고 동승자를 운행자로 간주한다.

 

(2) 무단무상 동승

무단무상 동승은 동승자가 사전에 무단운전임을 알았던 사전 지정 무단무상 동승과 동승 후에

이를 알게 된 사후 지정 무단무상 동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두 유형은 평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무단 동승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에 관여한 정도와

운전자 및 동승자의 요청이나 권유 정도에 따라서 위 두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3) 승인호의 동승

승인호의 동승은 일시적 동승, 간헐적 동승, 상용형 동승으로 분류하고

위 각 유형마다 단순 편승, 변경 동승, 공동목적 동승, 동승 경위에 따라 분류한다.

이와 같은 동승 경위의 목적이나 유형은 보유자 자동차보험 책임의 감경비율을 측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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