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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비례적책임설(타인성조각설의 변형)

비례적책임설은 호의 동승자는 일정한 비율로 운행공용자성을 가지며 그 비율로 본래의 운행공용자성에 대한  

자동차보험 배상청구가 제한된다고 하는 설이다. 예컨대, 호의 동승자에게 70%의 운행공용자성을 인정하여

(본래의 보유자는 당연 100%의 운행공용자성을 가지며 이것이 감소하지는 않는다.),

호의 동승자는 70%의 운행공용자이므로 남은 30%의 타인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호의 동승자는 이 30%에 대하여 보호된다고 한다.

이 설은 운행공용자란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3조의 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이 타인이란 동조의 보호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므로 상호 배척하지 않고 중복되어도 무관하므로,

호의 동승자는 타인성과 운행공용자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비례적책임설에는 그 비율을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동승자가 일정한 비율의 운행공용자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자동차보험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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