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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보유자 책임의 경감

자동차보험 호의 동승자의 과실이 있을 때, 자동차보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보험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자동차보험 자배법 상 호의 동승자에 대하여

보유자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동차보험 호의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로서 자동차보험 보상실무에서는 과실 없는 호의 동승자의 자동차보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승자 감액 조항을 두고서 보유자 책임을 경감하고 있으나,

소송 판결에서는 과실 없는 단순 호의 동승자의 경우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을 경감시키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 호의 동승자에 대한 중요 학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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