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4 |
---|
제 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50 | [현대해상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 - 부상(적극손해) | 관리자 | 2017-01-24 |
49 | [현대해상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 - 사망2 | 관리자 | 2017-01-24 |
48 | [현대해상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 - 사망1 | 관리자 | 2017-01-24 |
47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기타 사항3 | 관리자 | 2017-01-24 |
46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기타 사항2 | 관리자 | 2017-01-20 |
45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기타 사항1 | 관리자 | 2017-01-20 |
44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7 | 관리자 | 2017-01-20 |
43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6 | 관리자 | 2017-01-20 |
42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5 | 관리자 | 2017-01-19 |
41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4 | 관리자 | 2017-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