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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6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1.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전 알릴의무)제 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걸계사 등이라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의무)제 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전 알릴의무)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의무)제 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제 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도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료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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