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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7

1.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2. 보험회사의 고의 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 과실이 없을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제 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4. 제 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사이트에서 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자동차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5.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6.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7.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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