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 - 사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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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편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괸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 사업소득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 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위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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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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