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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기타 사항2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1.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시 의무)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 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 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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