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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5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해지,해제)

1.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잇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다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슨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시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슨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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