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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 - 부상(적극손해)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기준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텅기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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