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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 - 사망1

각 보장좀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1. 장레비

지급액 : 3,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위 위자료

-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원

 

나. 지급기준

-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청구권자신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두번째항목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군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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